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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펭의 발자국

세무 이야기 - 부가세

by OPeng-s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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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담을 올려볼까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끄적이네요.

작년 하반기에는 운동에 미쳐 사느라 운동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가져서 집-회사-헬스장 루틴만 반복했거든요.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해소하면서 버텼는데,

어느덧 운동에서조차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마저 못하고 (홈트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헬린이) 어영부영하다 보니 새해가 왔네요.

그렇게 예고 없이 다가온 1월의 부가세

 

 

부가세의 기간에는 무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매출 자료를 확인하자.

1.1 배달 매출

이전에는 매출 자료라고 해봤자 많이 없었습니다. (아마)

있어도 배달의 민족 또는 요기요?

요즘은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많은 배달 앱들이 생겼고, 온라인 매출도 많이 생겼으니 빠트리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사장님들에게 요청하면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흐릿하게 보이게 찍어주거나 (물론 잘 챙겨주는 사장님들도 있죠),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등등,, 바쁜 시기에 비효율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으니 그냥 계정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받아서 확인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매출 자료 예시) 배민, 요기요, 쿠팡 잇츠,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제로 페이 등

 

1.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해당 매출로는 순수 현금 매출도 어림잡아 계산해야하니 매달 매출을 잘 기입해야 합니다.

보고만 치는데 시간은 없고 신고할 업체는 많고 마음만 조급하니 손가락이 내 눈과 동일한 숫자를 눌러주지 않습니다..

 

순수현금 매출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4~6%를 보는데 (소비자 대상 업종 기준), 건별 퍼센트는 각 사무실마다 다르게 잡는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고 사장님들께 안내를 드리면 간혹 노발대발하는 분들이 계신데,,

왜 대리인에게 미리 말을 해주실 생각은 안 하실까요?

세무대리인은 말 그대로 대리인이지 사장님들의 '을'이 아닙니다. 갑질 하려는 분들이 계셔서 쓰다가 또 괜히 열 받네

 

2. 매입 자료를 확인하자.

2.1 적격 증빙

이 글을 읽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이쪽의 길을 걸으려는 마음가짐이 되신 분일 테니,

부가세는 적격증빙에 의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종이로 받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잘 확인합시다.

특히 면세 자료, 월세 등등

 

2.2. 카드 매입

추가된 카드는 없는지, 있다면 카드 매입자료 요청해서 반영합시다.

 

3. 신고서 작성하기

매출과 매입을 잘 반영했다면 신고서에 잘 녹여줍니다.

결재 올릴 때 빡구 당하기 싫다면 마감하고 자료와 신고서상 검토는 필수

 


오펭이 작성한 위의 내용이면 부가세 신고가 끝납니다.

 

부가세는 정말로 적격증빙에 의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리인이 힘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내가 신고해도 되잖아?라는

멍멍이 같은 말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지기를.. 바라는 오펭의 작은 바람

 

이번 부가세는 코로나로 인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한 달 연장되었죠. 02월 25일까지.

2월에는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기에 본래 기간인 01월 25일까지 마감하느라 피똥 싸는 줄 알았네요 정말.

이 짓을 몇 번이나 더 반복하기엔 단명하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는 이런 느낌이 공황장애인 걸까? 싶은.. 

오펭이 언제까지 이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중에 메모 겸 어떻게 신고가 돌아갔구나~ 한번 보기 위해

혹은

과거의 오펭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세무 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다음에 퇴근 후 체력이 남아있는 날이 있다면, 다음 이야기도 끄적여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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